화학 재벌의 내부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내부거래 상황을 국내기업에게 보고받고 있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내부거래 은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 은폐에만 집중하고 있고 내부거래 처벌은 등한시하고 있어 내부거래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에 대해 1년에 상반기 6-8개, 하반기 6-8개를 조사하고 있다. 화학기업들도 대부분 내부거래에 의존해 계열사들이 생존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미약해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내부거래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입찰경쟁이 아닌 부당한 지목거래로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 기록 누락에 대한 조사만 하고 있을 뿐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에는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내부거래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표,그래프: <국내 화학기업의 내부거래 현황(2013)><국내 화학기업 내부거래 비중(2013)> <화학저널 2014년 9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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