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표페인트, 톨루엔 기준 6배 초과
새집증후군 유발 가능성 높아 … 실내 건축자재 10% 오염기준 상회
화학뉴스 2014.11.11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10개 중 1개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화학의 제비표 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은 기준치를 6.2배나 초과한 0.495mg/㎡.h의 톨루엔(Toluene)이 검출됐고, 쌍곰의 스톤픽스 석재용 KSL1593 접착제에서는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월11일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50개 가운데 5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50개 대상제품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VOC는 쌍곰의 접착제 1개에서 발견됐으며 톨루엔은 접착제 2개와 일반자제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포름알데히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기준 초과제품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 시설과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환경부는 2005-2012년까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3350개의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257개에 대해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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