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연구개발비가 앞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6월10일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고시, 연구개발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게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벤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하되 발급일이 하반기인 경우는 차익년 6월30일까지 하기로 했다. 한편, 창업중인 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예비벤처기업」을 명시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한정키로 했다.<화학저널 1999/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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