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페인트, 중국수출 차질 불가피
환경보호 차원에서 2월부터 소비세 4% 부과 … VOCs 낮으면 면제
화학뉴스 2015.01.28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배터리와 페인트에 대한 소비세를 신설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월27일 국무원 승인을 거쳐 배터리와 페인트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배터리와 페인트에 부과되는 소비세율은 4%로 동일하다. 배터리 가운데 무수은건전지, 니켈-금속수소화물 축전지, 리튬건전지, 리튬이온축전지, 태양광전지, 연료전지 등은 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축전지는 부과시기를 늦추어 2016년부터 4%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페인트는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량이 리터당 420g 이하에 해당하면 소비세가 면제된다. VOCs는 대기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새롭게 부과되는 소비세는 중국이 휘발유와 나프타(Naphtha) 등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한 것에 이은 소비세 조정조치이다. 중국은 1월13일부터 휘발유, 나프타, 광질유에 대한 소비세를 리터당 1.4위안에서 1.52위안으로, 디젤유와 항공유, 연료유는 1.1위안에서 1.2위안으로 올린 바 있다. <화학저널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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