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 지정 … 수입제품 유입에 시장축소 영향
화학뉴스 2015.02.27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여부를 심사됐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2월25일 상생협약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적합업종 선정에 실패했다.양이온계면활성제는 대부분 가정용 섬유유연제에 채용되고 있으며 LG생활건강, 오성화학, 선진화학 등이 생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LG생활건강이 자가소비에 전념해오던 양이온계면활성제를 옥시, 피죤 등에게 판매를 확대하면서 2013년 6월 적합업종 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차례 협의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2014년 들어 P&G의 수입 완제품 다우니가 국내에 대량 유입되면서 양이온계면활성제 시장 자체가 25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해 분쟁보다는 협의를 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상생협약 지정은 조정협의 단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을 한 것”이라며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의 진입제한, 신규기업 진입금지 등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반면 상생협약은 대기업의 추가 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R&D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과정을 통해 사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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