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핀, 한-중 FTA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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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프로필렌 10단계 균등철폐 … PP‧LLDPE는 세율 유지 화학뉴스 2015.02.27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이 2월25일 발표된 이후 실익이 거의 없어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핵심 수출품목인 PP(Polypropylene)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혜를 입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표한 중국과의 FTA 가서명안에 따르면,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은 기준세율 2%에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해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이 제한돼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PP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준세율 6.5%를 유지한다. PE(Polyethylene)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나 기준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FTA가 체결돼 기대감이 급감했다. LDPE(Low Density PE)와 HDPE (High Density PE)는 기준세율 8%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해 이행 5년차 1월1일부터 기준세율의 92%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LLDPE(Linear Low Density PE)는 11월 협상체결 당시에는 LDPE 및 HDPE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기준 관세율을 유지하게 됐다. EVA(Ethylene Vinyl Acetate)는 기준세율 6.5%를 8%로 올려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해 이행 5년차 1월1일부터 기준세율의 92%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이민지 기자> 표,그래프: <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의 한-중 FTA 양허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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