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Polar Code 기준 엄격화 … 벙커C유 배출 및 소음 규정 강화
화학뉴스 2015.05.18
남극해와 북극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2017년부터 한층 엄격한 안전·환경기준이 적용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환경기준인 Polar Code에 따라 2017년부터는 극지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이 기름이나 기름 혼합물, 화학물질, 쓰레기 등을 바다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며 고래, 바다표범,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 포유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신규 적용되는 환경규정은 선박의 기름 배출을 일부 허용하고, 포유동물에 대한 보호기준도 미흡한 현행 규정에 비해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Polar Code가 여전히 남북극의 오염을 막는데 역부족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자연기금(WWF) 관계자는 “많은 항로가 개발될 예정인 북극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기준이 시급하다”며 “선박의 벙커C유 운반을 금지하고 수중 소음을 규정하는 등 강화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러시아산 나프타(Naphtha)를 북극해를 통해 운송하려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지 우려된다. <화학저널 201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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