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군소 태양광 육성창구 전락
에너지공단, 공급사업자 1002개 선정 … 경쟁률 11대1로 높아져
화학뉴스 2015.05.19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태양광 전력을 공급할 소규모 판매사업자 1002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5월18일 발표했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소규모 판매사업자로부터 할당량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에는 9817사가 지원해 설비용량 기준 경쟁률이 11.2대1을 기록하며 2014년 상반기의 4.2대1을 크게 상회했다.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며 12년 장기계약을 맺고 공급인증서(REC)를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1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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