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134곳 단속 … 판매업소 19% 법령위반 적발
화학뉴스 2015.05.20
환경부는 한달 동안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19%인 25곳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했다고 5월20일 발표했다.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이루어진 단속에서 오프라인 판매업소 89곳 가운데 13곳, 온라인 판매업소 45곳 가운데 12곳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업소인 한국인은 가성소다(Caustic Soda)를 연구용인 시약 이외의 용도로 무허가 판매했고, HY사이언스와 영상테크는 메탄올(Methanol)과 가성소다를 각각 무허가로 팔다가 적발됐다. 덕산종합화학, 덕산과학, 오피스안, 퓨쳐테크닉은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명인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삼성컴텍, 디아이는 영업변경허가 없이 염산 등의 품목을 추가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프라인 업소 중에서는 한라바이오랩과 성일화학이 판매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팔다 적발됐으며 건영화공약품,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장리화학은 영업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황산과 염산 등의 품목을 추가 판매해 단속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발 업소 18곳을 고발하고, 7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분 확인이나 판매기록 유지 등은 구매절차가 복잡해 해 과소비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범죄 이용 목적의 의도적 구매를 막을 수는 없다”며 “불법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5/2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화평법‧화관법, 독성별 규제 시행 | 2025-07-30 | ||
[산업정책] 화관법, 규제 완화에도 부담 크다! | 2024-10-28 | ||
[산업정책] 화평법‧화관법, 재활용 부담 완화 | 2024-07-04 | ||
[산업정책]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대처 모색 | 2024-05-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화평법·화관법, 신규등록 기준 10배 완화 화학기업 부담 해소 "기대" | 2024-02-0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