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인하 없이 탄소세 도입해야 … 소득재분배 기능은 다소 부정적
화학뉴스 2015.08.07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직접세 인하 없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저술한 조세정책론(Tax Redesign)에 따르면, 유럽은 탄소세를 도입할 때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인하했지만 국내 세수구조는 유럽과는 달라 우선 세금부과 후 맞추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효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데 있다. 국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탄소세 등 환경세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세수구조는 소득세 비중이 낮아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안한다면 유럽과 같이 세수 중립적인 탄소세제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세정책론은 탄소세를 도입할 때 가급적 광범위하게 세제적·비세제적 정책수단을 망라해 에너지가 사용되는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신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혁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 세수를 기후변화 대책이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유류세제를 유지하면서 세율만 조정하면 과세기준이 협소하고 이미 운용하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탄소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2007년 연평균 기준 소득 1분위는 15만9000원, 소득 10분위는 59만9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탄소세인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15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2020년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조소연 기자> <화학저널 201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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