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책임자 4명 구속에 6명 불구속 … 3명은 약식 기소
화학뉴스 2015.09.08
울산지검 공안부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비롯해 원청·하청기업 임직원 10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9월8일 발표했다.
구속 기소자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A(50)씨, 생산팀 과장 및 대리, 하청기업 현장소장 B(47)씨 등 4명, 불구속 기소자는 생산담당 이사 등 원청기업 직원 5명과 하청기업 대표 등 모두 6명이며 하청기업에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도 약식 기소했다. 울산공장장 등은 폭발한 폐수 집수조 내부 가스를 관리하지 않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기업에 용접작업을 지시했으며 하청기업 현장소장 등도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VC(Polyvinyl Chloride) 생산공정에서 VAM(Vinyl Acetate Monomer) 등의 인화성 물질이 폐수에 포함돼 용접작업을 하다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간부들은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하청기업도 가스측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 조차 구비하지 않은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하청기업이 전문 자격증을 빌려 환경 전문 공사기업으로 허위 등록했으나 관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설비 노후화가 진행돼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해당기업의 투자 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며 “원청기업을 중심으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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