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관내 사업장 신청률 63.3% 불과 … 취급기업 간담회
화학뉴스 2015.10.12
금강환경청이 10월1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정기검사 대상 간담회를 10월1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정기검사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간담회는 한국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취급설비를 정기검사 받아야 하는 금강환경청 관내 사업장의 검사신청률이 63.3%에 불과해 이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 사업장은 1년마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면 2년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비를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전문기관인 환경공단 전문가들이 정기검사 준비 유의사항 및 정기검사 결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환경부 화관법 담당자는 화관법 시행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정균 금강환경청 청장은 “화학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화관법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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