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20개 사업장 위법행위 적발 … 일부는 검찰송치
화학뉴스 2015.11.12
경상남도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월21일-10월31일 동안 경남 일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특별 점검한 결과 51개 사업장 가운데 20곳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월11일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가벼운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법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A사업장은 영업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사고대비물질은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시설을 갖추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잠금장치 등을 설치설비에 보관해야 하나 2개 사업장이 사고대비물질을 사업장 마당에 보관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C사업장 등 2개 사업장은 수입절차를 위반한 채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판매했다. 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위반 등의 사법 처분사항은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점검 뒤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기술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는 기술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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