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은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세안(ASEAN)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국회 통과와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로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월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원샷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곳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으며, 후속 조치로 개정되는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주세법, FTA(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관세사법, 교육세법 등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FTA 관세특례법 개정으로 아세안 수출 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한국-아세안 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해당 조치로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월25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부처 간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Phenol)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알킬벤젠(Alkylbenzene), 프로필렌(Propylene) 공중합체, POP(Polyoxypropylene), PA(Polyamide)-6, PA(Phthalic Anhydride), 페놀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국-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0%로 인하했다.
이에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4개국에 수출하는 석유화학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5%에서 0%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FTA 관세특례법을 개정한 것은 수입관세율을 인하해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세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