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 받아 한숨 돌렸으나 재무 악화 … 유상증자 청약률 0%
화학뉴스 2016.05.20
현대페인트(대표 김준남)는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페인트는 2016년 5월18일 유가증권 시장상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개선시간을 8월16일까지 부여받았다고 발표했으나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워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페인트는 2016년 3월29일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장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공시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았으나 4월20일 이의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현대페인트의 재무제표 감사를 담당하는 안진회계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자금집행, 경영진의 잦은 변경과 법적인 분쟁 등을 사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현대페인트는 적자경영을 지속한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00억원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액상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나 투자액 69억8000만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억-100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청약률이 0%로 부진해 재무구조 개선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대페인트는 2016년 1-5월 동안 토브하우징, 아이팩트코리아, 동해에프엔비, 바네스앤바렛, 주신 등에게 6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참여자들의 납입능력이 없어 좌절됐다. 한국거래소는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감사의견 거절 사유의 해소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정현섭 기자> <화학저널 201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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