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iwan > AN 반덤핑 심리 종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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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정부는 China Petrochemical Development가 제기한 한국, 일본, 미국산 AN 반덤핑 제소에 대한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은 10월2일 CPDC가 제기한 AN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심리했으나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PDC는 1999년 7월1일 미국의 BP Amoco Chemicals, Sterling Chemicals Holdings, Cytec Industries, 일본 Asahi Chemical Industry, 한국 동서석유화학, 태광산업 등 6개사를 AN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었다. CPDC는 덤핑제품 유입으로 시장점유율이 12%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PDC가 주장하는 덤핑마진은 미국산이 1996-98년 27.67%, 일본산은 1998년 0.81-27%, 한국산은 1996-98년 9.2-24%이다. <화학저널 1999/1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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