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자기업들이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규모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위 종자 생산기업인 농우바이오는 2016년 11월28일 국세청이 18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결과 통보를 연기함에 따라 경영자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농우바이오는 2016년 매출이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추징금을 납부하면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농우바이오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2010년 농업기업법인으로 전환했으나 중국, 인디아 등 해외 위탁생산 부분을 문제 삼고 종자를 수입해 판매한다는 이유로 작물재배산업에서 도․소매산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농우바이오, 팜한농, 아시아 종묘가 국내 시장의 42%인 약 11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추징금을 부과하면 폐업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국내에는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농지가 없어 해외 위탁생산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종자기업들은 농우바이오 뿐만 아니라 추징금 부과기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종자 시장은 농우바이오, 팜한농, 아시아종묘, 삼성종묘 등 국내기업 27곳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2600억원에 달하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