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덤핑 수출로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하는 상대국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무역구제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덤핑관세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18년 2월 말 일본, 싱가폴, 타이산 MMA(Methyl Methacrylat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곧 만료되는 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세율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MMA 생산기업들은 2015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당시부터 일부 보호거래를 제외하고 중국수출을 거의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 부상했다.
중국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MMA 관세를 올림으로써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중국 내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산 페놀(Phenol)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PetroChina 등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정권이 중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보복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 따른 관세 경쟁이 화학제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갈등이 화학기업에도 파급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