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5월17일 오전 울산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발생한 염소 누출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가스유출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공장 염소 하역장에서 탱크로리차에 실려 있던 액화 염소를 공장 자체 저장탱크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호스가 파열되며 염소가스가 누출돼 발생했다.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인부 27명이 가스를 흡입해 호흡곤란,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호스 파열원인은 외부를 감싸고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망이 부식으로 손상되면서 압력을 이기지 못한 호스가 파손돼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취급설비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고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해당공장은 사고 당시 호스의 부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측이 일주일에 1번씩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형식적인 점검이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해당 호스에 대해서는 교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이 자체적으로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에서 호스를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서 초래한 사고로 보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공장의 업무분장표를 바탕으로 작업장의 설비의 예방점검, 기기·시설 등의 유지보수 관리 업무담당자, 감독을 맡은 공장장 등 4명을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