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한국산 화학제품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으로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한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서한 송부 △고위급 접촉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내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는 한국산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 태양광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화학·폴리실리콘(Polysilicon) 관련기업 등이 참여한다.
중국은 1월 현재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총 1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철강과 금속을 포함한 14건은 이미 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페놀(Phenol)과 스테인리스 열연 등 2건은 규제에 앞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18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부과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일몰재심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관련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관련기업들은 회의를 통해 현재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할 예정이며,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2018년 8월과 10월에도 중국의 상무부장, 장쑤(Jiangsu) 상무청장, 산둥(Shandong) 상무청장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7월에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측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인 CIT의 구성, 소송 절차 등 전반적인 현황 등을 소개하고 CIT 활용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부과 근거로 내세운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한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별시장상황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자칫하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