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2배 증가했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한국산 생산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건수는 41건으로 2018년의 20건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수입규제는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재화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가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조치가 대표적이다.
한국산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계관세는 1건이었다.
특히, 4분기에는 10월 유럽연합(EU)이 중량 감열지, 타이가 도색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인디아는 11월 IPA(Isopropyl Alcohol)과 BR(Polybutadiene Rubbe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시작했다.
미국도 11월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12월에는 파키스탄이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산 무수프탈산은 2018-2019회계연도 기준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이 42.74%로 1위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9개국이머 건수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170건은 규제 중, 41건은 조사 중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철강·금속이 9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화학 40건, 플래스틱·고무 26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기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