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소송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월17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에 대해 수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ITC가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1명이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예비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ITC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도 조기패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C가 그동안 이의제기 신청을 거부한 사례도 없지만 재검토 후 기존 결정을 번복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수용하면 조기패소 결정을 재검토한 후 10월5일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례적으로 수용을 거부할 때에는 10월 최종판결 예정일을 앞당겨 소송을 조기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최종판결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합의 조건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협상 시작단계에도 돌입하지 못함으로써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 등으로 전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LG화학 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를 모두 고려한 산정을 거쳐야 해 조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가 ITC 최종판결 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내린 미국 내 수입금지나 판매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3조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원자재 수입을 넘어 생산제품에까지 제재가 부과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