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한국에 대한 반덤핑 및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사 개시는 모두 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건 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는 총 219건이며 반덤핑이 164건, 세이프가드 46건, 상계관세는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금속이 104건(47.4%)으로 가장 많고 화학 43건(19.6%), 플래스틱 및 고무 27건(12.3%), 섬유 및 의류 15건(6.8%) 순이었고 미국과 인디아가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월15일 한국산 4급 담배에 이어 3월24일 초고분자량 PE(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3월31일 알루미늄 판재, 6월22일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인디아는 4월2일 구리 합금제품, 5월21일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5월27일 고무 노화 방지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PTFE(Polytetrafluoroethylene)에 대한 한국 우회 덤핑조사도 다시 시작했다.
타이가 석도강판, 크롬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 역시 6월29일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 국가안보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늘리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악화된 경기가 더디게 회복될수록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기업들에게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사전적인 점검 및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