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
정부는 8월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하고 2024년까지 에너지효율(에너지 원단위)을 100만원당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0.094TOE로 13%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소비는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9.3%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에너지효율은 1.5배, 소비 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씩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공제 1%·3%·10%에 더해 3%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세액감면 종료 시점도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는 한편 노후 건물‧학교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인 건물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확대해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첨단계량기(AMI)를 설치하고 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등 6개 지역에 가스 AMI 3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 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2022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노후건물 3000동에 건물 에너지 진단 DB를 각각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