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본격화 … 배터리‧원료 금속으로 범위 확대
광물 조달에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1월부터 분쟁광물 규제를 전면 적용하며 관련기업 등이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주의의무 및 노력(DD: Due Diligence)을 의무화했다.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등 4개 광물(3TG)이 대상이며 2021년 하반기 책임 있는 제련소 리스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경 규제 개정 후에는 다운스트림에도 DD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EU가 코발트 등 배터리용 광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DD 의무화는 법 규제 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언론 등에도 적용되며 직‧간접적인 인권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DD 의무화에 따라 서플라이체인의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설정, 문제 시정 등이 요구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행한 가이던스가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물 조달 분야의 DD 실현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광물 구매연합(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제련소 감사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RMI 회원이어야 해외 공공조달이 가능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계 관련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국내 철강기업 최초로 가입했다.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는 2012년 시행된 미국의 도도 프랭크법(DFA: Dodd-Frank) 이후 본격화되고 있으며 EU의 새로운 규제를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분쟁광물 규제는 RMI의 분쟁지역 및 고리스크 지역(CAHRAs)으로부터 EU로 광석이나 미가공 금속을 수입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부품이나 완제품 형태는 제외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침해 전반을 리스크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플라이체인의 DD와 연차보고서 제출, EU 가입국의 사후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CAHRAs 대상 지역은 인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멕시코, 아프리카 국가 등 28개국 206개 지역으로, 수입기업은 관련 정보를 참고하며 개별적인 판단 아래 DD를 실시해야 한다.
EU는 분쟁광물 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산업용이나 전기자동차(EV) 탑재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배터리 규제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코발트, 천연흑연, 리튬, 니켈 등 DD 방침 창설‧실시, 제3자 인증 취득 및 보고 등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MI는 2021년 3월 운모 가공업자 기준을 발표했고 2021년 범용 광물기준과 전자기기 리사이클 소재 및 스크랩 기준도 공개할 계획이다. 동, 납, 니켈, 아연, 리튬 감사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원료 DD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RMI와 Drive Sustainability가 공동으로 공개한 머터리얼 체인지 연구 보고서에서는 고무, 유리, 피혁 등을 포함해 책임 있는 조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배터리, 화학산업 등 광물을 사용하는 산업계는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분쟁광물 규제가 유엔(UN)의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뒤를 이을 국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