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기업 A사의 전 이사 최모(34)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기업을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등이며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2년 동안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80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씨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든 다음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기업에서 청탁을 받거나 경쟁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문 중개를 통해 특정기업의 영업비밀을 전문적으로 탈취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A사 외에 다른 국내 자문 중개기업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사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