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39)씨 변호인은 8월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파일을 가지고 나온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파일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다니면서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A씨는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확인된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직원 이직, 영업비밀 침해 등을 놓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2022년 7월 인천지법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