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3월30일 공기업에서 받은 시설개발비 6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성욱 교수(46)를 구속했다. 안성욱 교수는 KIST가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의 연구를 맡아 1998년9월부터 1999년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단에서 받은 시설개발비 5억4000여만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기계 제조기업인 에어로캐스트 인터내셔널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교수는 또 1998년2월부터 2000년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한국전력에서 받은 가스터빈 시설 개발비 중 1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이 공동 설립한 기계 제조기업인 T정밀공업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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