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가입국 수출 규제 … 한국, 2022년 6월부터 전면금지
화학뉴스 2024.01.02
유럽연합(EU)이 폐플래스틱 수출을 제한한다.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폐기물 출하 제도에 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안에는 폐플래스틱을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비가입국에 수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OECD 가입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11월 폐기물 역내 순환 추진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심의와 조정을 진행했다.
유럽연합 가입국은 개정 규칙 발효 2년 6개월 안에 OECD 비가입국에 대한 폐플래스틱 수출을 금지해야 하며 유럽연합으로부터 폐플래스틱을 수입하려는 OECD 비가입국은 유럽연합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때 한해 유럽연합 가입국으로부터 폐플래스틱을 수입할 수 있고 개정 규칙 발효로부터 5년 후부터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
OECD 가입국으로 폐플래스틱을 수출할 때는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가 부여되며, 유럽위원회는 OECD 가입국에 대한 폐플래스틱 수출이 환경 및 인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수출한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2년 유럽연합의 폐플래스틱 수출량은 약 110만톤이었고 OECD 비가입국에 대한 수출이 약 50%를 차지했다.
최대 수입국은 OECD 가입국인 튀르키예(터키)로 34만2314톤, 한국은 1만1983톤을 수입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폐플래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글로벌 규제 강화로 재활용 플래스틱 시장이 2050년 600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사업 확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Y)
표, 그래프: <EU의 폐플래스틱 수출량(2022)>
<화학저널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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