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가운데 쌍용과 고합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법적시한인 3월말까지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이 310억원, 고합이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해 5월중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4월3일 밝혔다. 쌍용·고합 이외에 진로(1029억원)·새한(453억원)·아남(69억원) 등도 채무보증이 남아 있으나 4월2일자로 30대 그룹에서 제외됨에 따라 채무보증 해소 의무가 없어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쌍용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인 나라종금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여신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고, 고합은 보증·피보증사가 각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회사정리 중이어서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힘든 상태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증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4월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2000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했으며,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그룹은 2001년 3월말까지 1년간 해소시한을 유예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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