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월18일(현지시각)부터 배터리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의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규정의 목표는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 개선 및 배터리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이며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EV)가 본격 보급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 역시 EU의 배터리 규제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배터리 규정이 적용되면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되며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전기자동차·경량운송수단(LMT)용 배터리 및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에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관련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2025년부터로 예상된다.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해 사실상 원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했으며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은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를 추출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