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음료용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의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생수·비알코올 음료 생산기업이 생수나 음료를 담을 PET병에 리사이클 플래스틱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리사이클 플래스틱 원료 의무 사용업종 및 대상자를 변경해 리사이클 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PET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래스틱 물질 생산기업)에게 리사이클 원료를 3%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들이 리사이클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PET 원료는 국내 최종제품(PET병) 생산기업의 수요가 없어 대부분 수출했고 수요가 없어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리사이클 플래스틱 원료 의무 사용업종을 PET 원료 생산자가 아닌 연간 5000톤 이상 PET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리사이클 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리사이클 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PET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 생산기업은 10여개이며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약 2만톤의 리사이클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색 뿐만 아니라 유색 PET병도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재활용 표준 공정을 따르면 식품용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연구용역 등에서 확인됐다”며 “재생 PET병의 특성상 색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리사이클 플래스틱 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PET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리사이클 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리사이클 원료가 일반 플래스틱 원료보다 1.5배 가량 고가여서 법 준수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환경부는 “수년 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설명했다”며 “관련기업들도 이미지를 고려해 사용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명단 공표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이어서 리사이클 원료 사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비교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공급과 수요 간 괴리가 있어 리사이클 원료가 비싸지만 관련 시장이 커져 더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관련기업들이 친환경 시장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