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은 유럽연합(EU)에서 SAP(Super Absorbent Polymer) 반덤핑관세 관련 항소를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최근 LG화학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손해 마진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4월5일 한국산 SAP에 대해 13.4-18.8%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LG화학은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수출가격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는 점 △거래 단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가 단순화된 PCN(제품관리번호)을 기준으로 손해 마진을 결정한 것 △손해 마진 계산에 대한 적절한 비기밀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 △손해 마진 결정 시 기타 알려진 손해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명백한 평가 오류를 범한 것이 LG화학의 방어권을 침해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EU 일반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LG화학이 제안한 대체 방법론이 더 정확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단순화된 PCN 구조를 사용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집행위원회가 손해 마진 계산에 대한 적절한 비기밀 요약본을 제공함으로써 LG화학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손해 마진을 결정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10월 일본 스미토모세이카(SSP: Sumitomo Seika Polymers) 유럽법인이 바스프(BASF), 에보닉(Evonik), 일본촉매(Nippon Shokubai) 유럽법인 등 EU 생산기업들을 대리해 한국산 SAP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LG화학, SSP 한국법인, 송원산업 등 한국 수출기업들의 덤핑 행위로 EU SAP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2022년 3월 관세율 13.4-18.8%를 결정했다.
다만, SSP는 여수공장 생산량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송원산업은 생산능력이 5000톤으로 소량에 그쳐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은 생산능력이 50만톤 이상으로 최대인 LG화학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한국산 SAP는 당시 EU 시장점유율이 16-18% 수준이었으며, 바스프와 일본촉매의 합계 점유율이 65%에 달해 시장 관계자들은 바스프와 일본촉매 과점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LG화학 생산제품을 포함한 한국산 SAP는 EU 일반법원의 판결로 EU로부터 2027년까지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받게 된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