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취득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5월30일 판정했다. 공정위는 SK가 경쟁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 거부, 수송 신청물량 제한, 수송순위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토록 지시했다고 6월4일 밝혔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정관 내용과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0년11월 정부지분 46.47% 중 36.1%를 기존 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했으며, SK는 당시 17.74%를 취득해 기존 지분율 16.30%를 합쳐 총 지분율이 34.04%까지 올라갔다. 또 자사의 전직임원을 송유관공사의 대표이사와 운영본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공유관공사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에 S-Oil은 SK의 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선임 등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1월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시장점유율은 SK 35.3%, LG-Caltex정유 27.8%, S-Oil 14.4%, 현대 및 인천정유 20.6%이다. 석유제품의 1차 수송에서 송유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유조선 45%보다 크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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