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3개 사이비 언론사의 법인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의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도 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에 고발될 사주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선일보는 법인 734억원, 스포츠조선 등 계열기업 6곳은 312억원, 대주주 등 일가는 568억원 등 모두 16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64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선일보의 포탈혐의금액은 회사관련 68억원(비용가공계상 혐의 등), 대주주 관련 103억원(주식우회증여 혐의 등) 등 모두 171억원이며, 추징세액은 111억원이다. 국세청은 방상훈 사장이 1997년12월 54억원 상당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000주를 친구 허씨에게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명의신탁했다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자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1999년12월 주당 7500원에 다시 매입,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방상훈 사장은 또 방계성 전무 등 9명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를 세금없이 대물림해줄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주와 주당 5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방모씨에게 우회증여, 증여세 8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동아일보와 사주, 계열사, 광고대행사 등 관련기업에 대해 모두 17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포탈혐의금액은 사주인 김병관 회장 128억원, 김병건 부사장 125억원, 해당법인 25억원 등 모두 278억원이며 추징세액은 144억원이다. 동아일보는 김상만 회장 사후 상속세 축소를 위해 김상만 회장 소유의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526주를 포함 28만363주를 1994년7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 면제를 신고했지만 조사결과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김병관 회장의 아들인 김재호, 김재열씨에게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또 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열씨는 1996년9월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 30만주(15억원)를, 김재호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5억원)를 아버지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 11억5000만원을 탈루했다. 국민일보는 536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204억원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간행물 인쇄용역 수입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혐의로 62억원의 소득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주에 대해서는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와 부동산 취득자금 등 현금증여한 혐의로 57억원 등 모두 119억원의 조세포탈금액을 찾아내고 7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총 탈루소득 1723억원을 적출해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50억원을 추징키로 했으며 이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금액은 23억원이다. 국세청은 중앙일보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사착수전에 파기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신보사는 총탈루소득 237억원과 탈루 법인세 등 104억원을 적출했다. 조사결과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져 사직당국에 고발된 전체 포탈혐의금액은 6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한국일보에 대해 총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148억을 추징키로 했다. 이중 건물의 취득가액 가공계상, 법인의 결손금액 과대계상 등에 따른 포탈혐의금액은 115억원이며 포탈에 대한 추징세액은 28억원이다. <표> 언론사 고발내역 요약 (단위:억원) ──────────────────────────────── 언론사 적출소득 추징세액 고발대상자 ──────────────────────────────── 합 계 6,335 3,048 ──────────────────────────────── 조선일보 1,614 864 ㆍ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상훈, 전문 방계성 ㆍ방상훈(개인) ──────────────────────────────── 동아일보 1,700 827 ㆍ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병관 ㆍ김병관(개인) ㆍ김병건(개인) ──────────────────────────────── 중앙일보 1,723 850 ㆍ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송필호 실 장 이재흥 ──────────────────────────────── 한국일보 525 148 ㆍ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장재근 ─────────────────────────────── 국민일보 536 204 ㆍ국민일보㈜, 넥스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조희준 ㆍ조희준(개인) ──────────────────────────────── 대한매일 237 155 ㆍ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상 무 김행수 전 본부장 김학균 ───────────── ㆍ대한매일신보사 국민체육진흥 사업국과 지원단 대표 이태수, 정대식 ────────────────────────────────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들이 우회증여 등 변칙적인 수단으로 2세에게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자료를 통해 밝힌 일부 언론사 사주의 탈세유형은 일반국민들이 언론사에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따라서 발표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사를 통해 만약사주의 변칙적인 외환탈루 혐의까지 돌출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외환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해 추가세액 징수는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에서 드러난 사주 일가의 전형적인 탈세수단은 법인소득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과 2세에 대한 변칙증여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회사주식 54억원 상당을 친구 허모씨에게 주당 5000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가 사돈관계를 맺게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해 약혼식 직전 아들에게 주당 7500원에 다시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민일보의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은 아버지의 자금 중 2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1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감췄다.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호, 김재열씨도 상속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사망한 김상만 회장의 주식 일부를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문화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면제신고를 한 뒤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대주주의 채무변제에 활용한 사례도 포착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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