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소, 양, 염소 등을 가공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광우병 관련 수입관리대책 등을 반영한 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 7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월11일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수입 1292개, 수출 34개 품목의 수출입 요령을 바꿨다. 특히, 소를 비롯해 양, 염소 등으로부터 가공한 동물성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 사료 등 680개 품목에 대한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수입절차를 대폭 강화, 수입할 때 관련물질이 사용되지 않았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수출국의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 소와 양, 돼지를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 타조, 메추라기, 머스코비오리 등으로 제한돼 있는 야생조수 반입대상을 외국에서 판매목적으로 인공 사육된 조수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은 모두 반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밖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권자를 산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했고,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발생장치는 판매허가를 받은 사람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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