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들이 약값 인하를 막기 위해 도매상들에게 약품의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8월13일 자사 약품의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도매상에 압력을 가한 명인제약과 유영제약, 한국야마노우찌제약, 한영제약 등 제약회사에 대해 거래약정서 시정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8월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제약회사들은 1999년 11월에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제도가 '고 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뀌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저가에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에는 의약품 공급계약을 파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항을 거래 약정서에 명시하는 등 도매상을 압박해 사실상 기준약가 유지를 유도해왔다. 명인제약은 1999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경수약품 등 9개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의약품 저가 낙찰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해 발생할 약값 인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도매상들에 발송했다. 유영제약은 도매상과 맺는 거래 약정서에 "입찰 병원에 자사품목 응찰 때 반드시 갑(유영제약)과 사전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응찰해 기준약가가 인하되면 도매상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야마노우찌제약은 1999년 11월에 약 50개 도매상에 기준약가 준수를 요구하며 저가납품으로 인한 기준약가 인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공급계약을 파기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한영제약도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도매상에 발송한 뒤 도매상인 강원약품이 준수하지 않아 기준약가가 인하되자 실제로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으나, 2개월 후 강원약품이 앞으로 기준약가를 준수한다는 조건에 응해 공급을 재개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부가 실거래가를 근거로 보험 약값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의료기관이 실제 약품 구입가격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 11월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상한가 유지를 위해 판매 가격을 통제하고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실구입 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해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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