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부품·소재 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공동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도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 개발사업은 부품·소재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기술과 관련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출연·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면 정부 출연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고과제 362개와 산업현장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부품 및 소재 공동개발 과제를 선정해 4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중소 제조기업 중 부품 및 소재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지원대상 과제를 개발·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및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 제조기업은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 개발사업 및 200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기업, 부품·소재 공동개발사업 지원기업, 정부 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신용불량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발기간 2년 이내인 과제에 대해 5억원 범위 내에서 개발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1년 이내 과제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개발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이 20% 이상이거나 공동개발 기업수가 3개 이상이면 총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개발 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이 10-20% 미만이거나 공동개발 기업수가 2개이면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동개발 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이 10% 미만이거나 공동개발 기업수가 1개이면 4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2001년 8월22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9부를 지방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지방중소기업청이 검토한 후 분과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및 사업비의 적절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대상 기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상용화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상용화에 성공하면 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5년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 과제를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기업은 신청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프,도표:<섬유분야 지원과제><정밀화학·환경분야 지원과제><석유화학 고분자분야 지원과제> <Chemical Daily News 200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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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부품·소재산업 육성 1650억원 투자 | 200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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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낙후! | 200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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