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12일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11월7일 밝혔 다.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성폭력상담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의 전문 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다.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에 신속한 투약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으나 성폭력피해자 등 당장 의사처방을 받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 어 보완 대책을 검토중이다.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가 개발한 응급피임약으로 현대약품이 5월 국내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국내시판의 타당성과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을 놓고 논쟁의 초점이 돼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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