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 종이 기존 24개에서 28개로 대폭 확대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되고,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 설 허용기간이 현행 2001년 12월31일에서 2004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 전이 가능하게 된다.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해「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1월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001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施行令 中 改正案 ================================================= 제27조 관련 별표 2 제2호의 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을 삭제한다. 제27조 관련 별표 2 비고 5호에서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51%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를 "외국 인 투자의 비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27조 관련 별표 2 부표에 다음 업종을 추가하며, 2421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30(의료용품 및 기타의약관련 제품제조업) 29360(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32196(액정표시장치제조업) 다음업종코드를 신분류코드에 의거 변경한다. 24233(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9193(공기조정장치 제조업) 29223(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30023(복사기 제조업) 3210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32103(인쇄회로판 제조업) 32106(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202(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33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기기 제조업) 33123(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6(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3128(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130(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204(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32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4300(자동차부품 제조업) <Chemical Daily News 20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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