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864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142개 제약기업의 피부질환 연고제와 소독약 등 864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 효능효과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해당기업에 지시 했다고 1월7일 밝혔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탈모증 치료제인 중외제약의 `볼두민액' 등은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 시킨 후 바르도록" 사용설명서를 고쳐야 하며, 피부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인 동아제약의 `조비 락스크림' 등은 젖먹이 엄마와 소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무좀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텐산제'는 하루 1-수회 사용토록 돼 있던 사용횟수가 하루 1-3회로 제한됐고, 진통소염제인 SK제약의 `트라스트'는 14세이하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 됐다. 의약품 재평가는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의약기술로 다시 평가해 부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청은 1975년부터 재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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