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화학, "한정" 의견으로 추락
2001년 12월 결산법인 중 조흥화학이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한국합섬도 [한정] 의견을 받았으며, 대일화학은 [의견거절]로 보고돼 경영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감사종료보고서 제출대상 1274사 가운데 2002년 4월1일 16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법인은 전체 대상법인의 99.5%인 1267사이며, 전체의 0.5%인 7사가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을 완료한 법인(1267사) 중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이내에 제출한 법인은 제출법인의 85.2%인 1080사이며, 지연 제출한 법인은 제출법인의 14.8%인 187사로 나타났다. 외부 감사인은 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9에 따라 당해 감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1267사(2000년 1081사의) 감사의견은 "적정" 법인이 1224사(전체의 96.6%)로 나타나 2000년(1009사로 93.4%)에 비해 3.2%p 증가한 반면, "한정"의견은 24사(1.9%), "부적정"의견은 4사(0.3%), "의견거절"은 15사(1.2%)로 각각 1.7%p, 0.3%p, 1.2%p 감소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정책의 효과가 개별기업에 잘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07사 가운데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한 102사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68사(전체의 66.7%), "한정"의견이 16사(15.7%), "부적정"의견이 4사(3.9%), "의견거절"이 14사(13.7%)로 나타났다. <표> 감사의견이 "적정" 이외 법인현황 감사종료보고서 제출법인의 감사의견 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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