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의 조선분쟁이 첨예화되면서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장기간 끌고 있고, 한국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통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WTO에 맞제소할 것을 공언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한국과 EU간 조선분쟁 문제가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2001년 6월30일까지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자국 조선보조금 재개와 관련, 한국 조선소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선종에 대해 WTO 제소 후 최종 판정까지 최대 14%를 지급할 것을 각료이사회에 건의했다. EC는 TBR(Trade Barrier Regulation) 조사 결과 국내 조선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및 국책은행의 일부 조선기업에 대한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유럽 조선기업이 WTO 보조금 협정상의 피해(Adverse Effect)를 입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EU 조선문제를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EC측과 여러 협의채널을 통해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으며, EU측이 제기하는 TBR 조사과정에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수출입은행이 조선소의 제작능력 및 신용상태 등 각종 위험도를 반영해 상업적 기준에 따라 대출하고 있는 것이며, 일부 조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채권은행이 정부개입 없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EU가 WTO에 제소하면 최종 판정까지 약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선분야는 WTO 반덤핑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한국이 패소하더라도 정치적인 의미 외에는 사실상 국내 조선기업에 대한 직접적·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자부는 한-EU 조선분쟁과 관련해 국내기업과 민·관 합동으로 「조선통상 대책반」을 구성해 한국측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법인 세종, 브리셀에 소재한 Courdert Brothers 등 국내외 전문 법률회사를 이미 선임해 EU측 주장 및 한국 입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조선 수주비율 | 세계 신조선 가격 상승추세(2001.3) | <Chemical Daily News 200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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