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신산업을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규제자유지역 및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 부처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방안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월29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산업집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조사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항공우주기술(ST) 등 6대 신산업과 컨설팅이나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이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를 선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 입지규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지구에서의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없애며,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사전 부처협의를 통해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 향후 입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산자부는 또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자부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거쳐 기업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규제자유지역에서 배제될 규제로 국가유공자 자녀취업의무, 교통유발금 부과, 근로기분법의 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 근로자보호법 일부규정 등을 예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인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를 도입, 수도권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1-40위까지의 입지촉진지역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입주를 늘리기 위해 소필지 분할을 위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 공장설립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지원센터가 인가 및 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7일 내에 답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초 헤당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 공업배치법 개정(안) 내용 | <Chemical Daily News 200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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