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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1일 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학산업계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화학기업에서는 보험가입 및 교육, MSDS 강화, 라벨 부착시 구체적인 조항기입, 경고문 부착 등을 대처방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적용되는 법의 특성상 가공기업들과 원료 공급기업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책임전가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초소재 및 중간재라는 특성으로 PL법이 적용되면 책임 범위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고, 구체적인 사례도 없어 앞으로의 법정 대응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PL법에 따르면, 책임이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및 부품 제조자, 표시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업자 등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PL법 시행에 따라 한국정밀화학진흥공업협회에서는 6월28일 화학제품 PL상담센터를 별도로 마련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도 기초소재의 특성상 분쟁의 소지가 우려돼 집단적인 행사를 피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PL상담센터 설립현황 | 안전설계의 실시 절차 | PL 대책의 개념도 | 사용방법 예측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제조단계에서의 PL 사고 예방책 | 결함의 종류 | 보건산업의 PL센터 설치현황 | 무역업계의 PL법 대응 10훈(十訓) | 취급설명서의 문자표시 사례 |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요건 비교 | 농약기업의 PL대책 | 중소기업청의 PL 관련 지원현황 | 제조물책임(PL)과 리콜(Recall)제도의 비교 | <화학저널 2002/8/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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