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전국의 간염 환자들에게 유일한 먹는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의 장기복용 자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의사와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02년 9월 <간염치료제(제픽스정 100mg) 투여보험에 대한 안내문>에서 "제픽스의 보험급여기간은 평생 365일이며 B형간염 e항원 검사 및 DNA 검사를 해 2번 연속 음성이면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장기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1999년 제픽스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장기 임상자료가 부족해 1년만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기복용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각 지역 지사를 통해 보험급여기간 안내와 함께 장기복용 자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제픽스는 현재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일한 B형 간염 치료제로 공인됐으며, 함부로 복용을 중단하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간 질환자들의 모임인 간사랑동우회(회장 이동욱) 홈페이지에도 공단의 안내문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랐다. 현재 제픽스의 보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달에 3만6000원만 부담하던 환자가 1년이 지나면 12만-13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돼 환자들은 보험급여기간 연장을 줄곧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장기간 복용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하는 장기간 임상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연간 34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제픽스의 보험급여기간을 무작정 늘려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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