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인천, 용인 등 19개 수도권 지역에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지역의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또 수도권의 자동차 제작·판매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002년 10월31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목표, 지역총량제 실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용량 이내로 배출총량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르면,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은 대기 배출부과금 및 저황유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할당받은 배출총량 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거래를 허용케 했다. 저공해 자동차 생산도 의무화돼 수도권에서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소유사업자도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관리권역 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설정 및 적용을 가능케 하는 친환경 연료의 보급·사용 추진방안도 마련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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