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 공정위에 시정명령 조치 … 석유사업법 준수가 우선 국립환경연구원이 "환경부 정식인가 첨가제 등록"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제조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첨가제 제조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첨가제 제조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받은 사실을 환경부의 제조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광고해 일반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시정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첨가제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할 시 시정명령 및 시정광고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석유사업법 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면서 현재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허가·신고·등록 제도가 없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환경연구원이 검사한 휘발유 연료첨가제는 모두 60건으로서 이 가운데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3년 하반기부터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1% 미만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연료첨가제 검사실적 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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