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세 도입 “없던일로…”
산업계 부담 이유로 불가능 판단 … 화학기업 대책 차질 불가피 환경세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석유화학산업계에서는 관련부처 간의 갈등으로 탄소세 도입 등 환경정책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 12대 과제 중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환경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는 지방세에 대기오염 분야의 교통세가 있을 뿐 아직 조세법 내에 환경세법은 제정돼 있지 않다. 대신 부담금, 보조금, 환경친화기업 지정 등 각종 경제적 보조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환경정책에 필요한 세금으로 환원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세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 관련부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표, 그래프 | 북유럽의 환경세 도입사례 | 에너지단위당 환경오염 비용의 추정(2002) | <화학저널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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