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영화 관련기업에 동생 취직시켜 … 수익ㆍ월급에 승용차까지 서울지검 특수3부는 11월6일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관련, 자신의 동생을 인수 관련기업에 취직시킨 뒤 동생을 통해 8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홍기두(洪起斗/49)씨를 구속했다.2000년 한국중공업 민영화 당시 주무과장이던 홍기두 국장은 인수 희망기업인 두산그룹 협력기업인 C해운에 동생을 취직시킨 뒤 C해운의 해외운송 사업 이익을 회사 측과 절반씩 나누어 갖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서 “홍기두 국장의 동생이 2001년 4월 취업한 뒤 2003년 9월말까지 2년여 동안 해외운송 이익금 절반과 월급여ㆍ수당 등으로 총 8억9400여만원을 받았으며, 동생은 상당부분을 홍기두 국장과 나누어 가졌다”고 밝혔다. 홍기두 국장은 이밖에도 C해운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해 두산중공업에 합병하는 시기인 2000년 1-12월 홍기두 국장이 자본재산업 총괄과장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비록 동생을 통해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기두 국장은 11월6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동생의 취업을 알선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와 무관한 부탁이었으며, 동생에게서 매달 일정액의 돈을 받은 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형제들이 함께 갚는 과정에서 동생이 부담해야 할 몫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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